유류할증제 확대 실시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작성일 :
2007.11.21
조회수 :
231
![]() |
![]() 유류할증제란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항공사들이 항공료 이외에 일정액의 유가상승분을 승객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 4월부터 동남아 및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유류할증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한국발 국제선 전 노선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여행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해외여행상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료가 오르면서 전체여행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건설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로 가는 단거리 노선은 왕복이 5만원이상, 유럽?미주?호주등 장거리는 10만원 이상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적기에 이어 외국항공사들도 줄줄이 유류할증료 인상을 발표했다. 노스웨스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65달러로 인상할 예정인데, 왕복으로 치면 무려 130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북유럽을 여행할 때 가장 편한 항공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금액이 30만원을 훌쩍 넘겼다. 앞으로 항공료는 더 오를 전망이다. 유류할증료 외에도 항공료 자체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항공좌석보다 여행자의 수가 더 많아 항공료를 올려도 장사가 된다는 것이 항공사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