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세이 여행이야기

사진 훔쳐 찍기

  •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 작성일 :

    2007.11.22

  • 조회수 :

    652

 
 얼마 전, 케냐에서 한 독일 관광객이 현지 소녀를 몰래 찍다가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는 기사가 토픽에 실렸다. 그녀의 부모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 본인의 동의없이 몰래 사진을 찍다가 이 독일 관광객은 재판에 회부되는 곤욕을 치렀던 것이다.
 해외여행이 늘수록 이와 유사한 사례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이를 어기고 살짝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겠지만 독일 관광객의 예에서 보듯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일단 군사시설이 있는 풍경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좋다. 국가 스파이로 몰릴 경우 사태는 정말 심각해진다. 그 외 항만?도로?특정 건물 등을 찍을 시에도 촬영금지 표시가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독일인이 당한 케냐 같은 아프리카에선 사진이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이 때문에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대었다간 재판에 넘겨지진 않더라도 동네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여행자들은 특히 박물관이나 공연장에서 촬영을 금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공연도중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미 에티켓으로 되어 있어 굳이 논한 필요도 없다. 박물관의 경우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으면 촬영이 허용되는 곳과 아예 금지되는 곳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오래된 명화나 유물들이 플래시 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 예술작품이나 특정 장소의 경우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을 금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엄격하게 촬영을 금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종교사원 또는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이다. 이는 그 종교나 의식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존중해달라는 의미다.
 사진은 분명 기억보다 생생하다. 하지만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도 여행 중엔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