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세이 여행이야기

수하물 분실과 도착 지연시 배상

  •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 작성일 :

    2007.11.28

  • 조회수 :

    559

수하물 분실과 도착 지연시 배상

 해외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것은 수하물 분실사고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300만여 개의 가방이 분실되고 있으며 수하물 지연 사고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결국 수하물을 잃어버릴 확률이 제법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수하물을 찾기는 했으나 가방이 파손되었다거나 혹 아예 수하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배상을 받게될까?
 모든 항공사마다 각자의 배상에 따른 규칙이 있다. 가방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리비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혹 수리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었을 시에는 새 가방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된다. 가방의 파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공사에 신고를 해야만 항공사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발견 당시 바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운송 약관을 따르고 있다. 이 약관을 보면 분실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 당 최대 20달러까지의 보상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즉, 항공 수하물 위탁 한도가 1인당 20Kg임을 감안하면 가방을 분실했을 경우 최대 20만원 이상은 배상 받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일반적으로 분실된 가방 안에 고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부 무시된다. 그 때문에 고가품은 되도록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