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세이 여행이야기

여행지에서의 부상

  •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 작성일 :

    2007.11.28

  • 조회수 :

    778

여행지에서의 부상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여행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법과 규정에 의하면 여행 중의 사고와 건강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여행자 자신의 책임이다.
 물론 여행사에서 마련한 버스가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위험한 장소로 안내했을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여행자 자신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다.
 여행 중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다거나 조기 귀국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여행자 자신의 부담이다. 여행사는 여행을 마저 못한 부분에 대한 여행경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통상 이 부분은 그 금액이 생각보다 무척 적다.
 반면에 1억원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치료비는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에 대비하여 여행사에서 가입한 보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추가 가입하고 여행길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